[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이 빠르면 30일부터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이후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보 추가 인선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로운 후보에 어떤 출신 인사가 선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는 인천지검장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1명은 관행적으로 '검찰 몫'으로 배정됐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당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측 인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경우 여성이나 재야 쪽 인사에 무게가 쏠린다.
지난 23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3~4배수의 후보군을 추천하게 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하고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 비당연직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6명에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나머지 비당연직은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3명을 선정하되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나머지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한다.
대법관 후보 1명이 임명제청 되기까지는 통상 50~60일가량이 소요된다. 지난번 후보추천위원회는 5월3일 구성돼 양승태 대법원장이 6월5일 임명제청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뒤인 6월 중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9월초 쯤 후보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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