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법관의 공백으로 다른 대법관이 업무를 대신하는 모습이 지난 2008년 8월 이후 4년 만에 재연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업무 분담을 일부 조정해 시급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4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된데 따른 긴급 처방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대법관이 2명밖에 남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제1부에 원래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1부는 26일 기존 이인복·박병대 대법관에 양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현 통합진보당 의원)의 시국선언 사건 등 143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로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이제 사법부의 공백상태를 계속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가 됐다"면서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말해 7월 국회 처리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의원들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해외 출장을 자제해달라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