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이 베트남에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처음으로 수출한다.
대법원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과 베트남 사법부간 인적·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당 쾅 퐁(Dang Quang Phuong) 최고인민법원 선임 부원장과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 대법원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두 나라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방문단 파견 시 업무 협조 ▲판례·법령·사법통계의 상호 교환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는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베트남 법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한국 전문가(법관) 베트남 파견 ▲ 한국 사법제도에 관한 강의,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일본(2004년), 러시아(2005년), 중국(2006년), 페루(201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 교류·협력의 기본 원칙 외에 사법제도 개선 지원을 포함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사법제도를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법 권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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