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출범했다.
12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선임된 13명의 위원이 참가한다.
위원회는 시행 5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우리나라 사법여건에 맞는 최종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는 배심제와 참심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배심제에서는 시민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법관이 형량을 정한다. 참심제에서는 법관과 시민이 함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정한다.
위원회에서는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할지, 제3의 형태를 만들지 논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다. 배심원은 양형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5년뒤 완성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을 정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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