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F&D파트너가 '와라와라' 상표를 두고 일본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F&D파트너가 자사 주점 'WARAWARA(와라와라)'의 상표등록을 인정하라며, 일본 외식업체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F&D파트너가 등록상표를 출원할 때까지 몬테로자의 '와라와라' 상표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F&D파트너가 몬테로자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계약 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와라와라' 상표를 출원한 것이 아니고, 부당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F&D파트너는 2001년부터 '와라와라'라는 상표로 국내에서 영업해 왔으며, 2008년 `WARAWARA' 상표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일본 업체인 몬테로자가 자사 주점과 동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해 패한 후 소송을 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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