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 승인을 두고 빚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회장 강동균(55)씨 등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돼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 계획은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소송이 한창이던 2010년 3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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