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입 5년째를 맞이한 국민참여재판 다듬기에 나선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5년간 시행한 뒤 그 성과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완성토록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 산하에 마련될 위원회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국민참여재판 시행 성과 분석,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 결정, 결정된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위한 소송절차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가장 핵심 과제는 국민참여재판의 완성된 형태를 결정하는 일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미국식 배심제, 독일식 참심제, 그리고 배심제와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등이 있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해 사실여부의 인정에만 개입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법관과 재판부를 함께 구성해 법률적 판단에 개입하는 제도다.
평결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등 배심원의 개입도가 높아질수록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덴 도움이 되지만, 고비용·여론재판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절충형의 경우 유무죄는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정하되 양형에 있어선 법관과 상의는 하지만 구속력은 없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모습과 같다.
소말리아 해적재판, 학업스트레스로 어머니를 살해한 뒤 방치한 지모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다뤄졌다. 현행법은 다만 공범 중 일부가 원치 않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택해 2008~2011년 대상사건 중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2.6%인 574건 수준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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