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이종림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왔다"며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내고, 4명은 징역7년, 3명은 징역5년을 각 제시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충남 천안 자택에서 부인(31)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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