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처남, 친동생을 살해한 뒤 내연녀의 남편까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부인과 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살인)로 박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두천 지역의 폭력배 출신인 박씨는 지난 1996년 10월6일 조직 후배인 전모(36)씨를 시켜 처 김모(당시 29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나가 전씨의 차와 고의로 충돌해 김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H보험사로부터 1억45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어 1998년 7월 박씨는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서 동생 박모(당시 28세)씨 명의로 보험상품 3개에 가입한 뒤 같은 해 9월19일 경기 양주시에서 같이 차를 타고 있던 동생을 살해했으며 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위장, D보험사에서 6억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박씨는 또 1998년 재혼 한 뒤 2006년 4월13일 동서지간인 신모(41)씨와 공모해 처남인 이모(당시 32세)를 둔기로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2시 이씨를 태운 차로 양주시 봉양교 교각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살해 전 박씨는 이씨 명의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씨의 사망을 통해 3개 보험사로부터 1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장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박씨는 2006년 동서 신씨와 공모해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41)씨의 남편 김모(41)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2년간 입원하고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3월 박씨의 과거 범행에 관한 첩보를 제보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박씨의 보험가입 내역과 계좌 추적, 통화기록 등을 통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인 김씨에 대한 살해와 살인미수에 그친 내연녀 남편에 대한 범행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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