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변호사, "경미한 사안은 당선유효형 가능하도록 형량 하한 낮춰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대법원 양형위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청회에서는 양형기준안이 후보자 매수와 관련한 선거범죄의 감경 영역 하한선을 당선 무효형으로 맞춰놓고 있어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다.
16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근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선거범죄 양향기준안 공청회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기타 유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황정근 변호사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에서 감경영역 하한을 20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예외 없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일부 경미한 사안에는 당선유효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형위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는 감경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한 바 있다.
또 권석천 논설위원과 김용희 선거실장은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경우 일반 매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권고형량범위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밝힌다.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양형 의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권 논설위원은 "과거의 의례적·관례적 행위를 특별감경인자로 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황 변호사는 "더 나아가 공무수행과정에서 행한 '직무상' 행위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돼야 한다"며 "선거일 180일이전에 있었던 행위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권 논설위원은 현행보다 형량범위를 높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김용희 선거실장은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관계인이 범행을 했을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노동일 교수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허위사실공표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을 권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다.
이 밖에 권 논설위원은 부정한 투표행위를 처벌하는 '투표에 관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을 밝히고, 황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 대법원>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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