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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학·대선주조 소주 '과장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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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부산지역 패권을 놓고 극한 '소주전쟁'을 벌여온 무학과 대선주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암반수 함유량과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무학과 대선주조에 모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무학의 경우 과징금 6800만원도 부과됐다.

우선 무학은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용기 라벨·신문광고 등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를 썼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10∼2011년 무학 창원·울산공장의 좋은데이 생산분 가운데 20.3%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선주조는 소주 '즐거워 예'를 광고하면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를 첨가한 명품 소주'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외국 논문도 BCAA 함량 등 실험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무학과 대선주조에 불필요한 비방전을 피하고 공정경쟁 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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