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추가부담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낮추고 있지만 추가부담금은 매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수수료 인하 폭과 추가부담금 인상 폭 간 격차가 커서 판매수수료 인하가 '무늬만 인하'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실태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올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율은 0.3%포인트~0.5%포인트까지 소폭 인하됐다. 반면 판촉비, 광고비 등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은 최대 55%까지 올랐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지난 2010년과 29.7%에서 올해 29.2%로 0.5%포인트 인하(계약서 기준)됐다. 대형마트는 올해 5.1%로 0.3%포인트 인하됐으며 TV홈쇼핑은 34.4%에서 30.4%로 0.4%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가 분석한 11개 업체 중 대부분 업체가 수수료를 낮춘 가운데 GS 홈쇼핑만 2010년 34.5%에서 올해 35.9%로 1.4%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소폭 인하시키면서 판촉행사비, 광고비, 물류비 등 추가부담금은 높여 납품업체에 비용부담 수준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판촉행사비의 경우 백화점은 2009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140만원으로 평균 16.7%늘렸다.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렸다.
이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들은 2년새 판촉비용으로만 203억원 가량(1136억884만원→1339억5280만원)을 추가 지출해야했다.
특히 TV홈쇼핑은 납품업체당 자동주문전화(ARS)비용을 2009년 3130만원에서 지난해 4850만원으로 55%나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라며 "지난해 10월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후 이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소납품업체와의 핫라인 활용,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와 추가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특히 3대 대형마트의 판촉비용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번 판매수수료 점검대상은 롯데·신세계·현대 등 3개 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 등 3개 대형마트, GS·CJO·현대·우리·농수산 등 5개 홈쇼핑 업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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