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보훈병원이 '1원 낙찰'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를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제약사간 담합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17일 발표했다.
협회는 "상식 이하의 저가 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는 정책"이라며 "고발된 임시운영위원 13개 제약사는 협회 공식 기구로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 거부 문제는 개별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보훈병원 약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급할 것"이라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재입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간 갈등은 지난달 초 보훈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에서 진행된 의약품 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84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들이 공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협회는 당시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1원에 낙찰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업체는 동아제약, 녹십자,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일동제약, 한미약품 등이다.
보훈공단 측은 "다른 종합병원에는 1원 낙찰 품목을 공급하면서 보훈병원만 배제하는 것은 담합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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