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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다단계 규제한다…'방판법'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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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 신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새로운 방문판매법(방판법)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또 후원방문판매라는 새로운 방판방식이 신설돼 수익구조가 3단계 이하인 다단계업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행법상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온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방판법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전부 개정을 거쳤다.


개정안에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를 개정해 취업 알선, 비합숙 등 변종 다단계 영업에 대해 규율을 가능토록 했다. 제품을 구입했다가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례 뿐 아니라 가입 후에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휴대전화 판매와 같이 구입과 재판매를 통해 판매원에게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현행법상 규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다단계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원방판업을 명시했다. 현행법상 다단계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나누는 조직원이 3단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 1단계에서 수익을 나누는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를통해 공정위는 바로 밑에 있는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1단계 수당지급' 방식을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후원방판 업체들은 자본금 요건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 시 시·도 등록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제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판 업체는 사전규제에서 제외했다.


불법 다단계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법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등록 다단계업체와 사행적으로 판매원을 확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또 소위 '떳다방'식 판매 등 방판으로 정의하기 어려웠던 판매방식도 방판으로 포섭하기 위해 사업장 및 유인방식 규정을 개정했다. 홍보관, 체험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노인, 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는 고정사업장(3개월 이상)도 방판에 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해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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