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50일간 12곳에 설치·운영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가 추석 전 밀린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10일부터 50일간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운영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50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보다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설 연휴와 추석 등 명절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평소보다 지출이 많은 명절 무렵에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등 전국 12곳에 마련된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추석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견기업은 현재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 협약절차 기준 상 대기업으로 분류 돼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협약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절차·지원을 이번 달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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