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형식적 입찰)'과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조달청에 의뢰해 226억6800만원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를 낙찰 받은 태영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벽산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부탁하고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하며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제안한 태영건설에 11억7500만원, 들러리를 서준 벽산건설에 2억9300만원으로 총 14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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