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서울 서초ㆍ은평구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담합한 사업자 6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LPG 판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판매 가격 결정, 판매 대금 관리 등을 담합한 서초 및 은평 지역 LPG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초 지역에서는 서초종합가스와 구 반포가스(현 반포에너지), 구 연합가스(현 신연합가스) 등 3곳이 적발됐다. 은평 지역에서는 믿음가스, 은평가스산업상사, 한샘가스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초종합가스 등 서초 지역 3개 LPG 판매 업소 대표자들은 2008년 2월경 판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들 업체는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G 판매 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판매 대금을 함께 관리하면서 판매 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믿음가스 등 은평 지역 3개 LPG 판매 업소 대표자들은 2005년 10월경부터 비슷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초 및 은평 지역 LPG 판매 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각 3개 가스 판매 업소의 담합행위로 인근 업소 간 경쟁이 차단됐다고 판단했다.
서초 지역 3개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 업소 평균 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은평 지역은 담합 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 및 영세 서민의 취사ㆍ난방용 연료인 LPG 판매 사업자의 담합행위 적발로 경쟁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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