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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장 폐기물처리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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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 7월 1차 단속서 240개 업소 대상 현장점검..처리기준 위반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례 적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건설현장 240개소를 대상으로 1차 합동점검을 통해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데 이어 오는 9월 2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건설현장을 친환경 관리하기 위해 2차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2차 단속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차 단속에서 ▲처리기준 위반 1건 ▲보관기준 위반 6건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 기록 위반 3건 ▲폐기물표지판 미기록이 1건 등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 A업체는 하천변 도로 기반공사를 하면서 임목폐기물의 처리기준을 무시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업체는 세륜 시설의 슬러지 보관을 태만히 해오다 적발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인접해 폐기물 무단방치,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공사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공사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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