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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보복성감사는 비겁한 행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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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언급한 데 대해 "비겁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3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를 관철하기 위해 교과부가 특별감사라는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은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다"며 "아이들의 인권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 ▲직권취소 ▲특별감사 등을 행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학생부 기재 보류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며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장, 교사, 교육청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교과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도교육청, 학교, 선생님과 학생 등 교육주체들, 국회를 포함한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숙고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을 책임진 교과부가 보복성 감사로 학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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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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