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보류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우리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록을 보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록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수용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빚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폭력사항 기재와 관련해 조속히 이를 시정하는 조처를 취해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은 강제적으로 법률로만 통제하려는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환경으로 변화할 때 가능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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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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