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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거부 성범죄자 9명 잠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법무부 “관리부실아냐, 이미 행적 알 수 없던 사람들이 부착대상으로 추가된 것”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들 중 일부가 착용을 거부한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의 범죄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대상자 9명이 착용을 거부한 채 잠적해 경찰에 신원을 통보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성범죄 전력만 2번 이상인 만기출소자들로 각각 1~3개월째 행적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9명 모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자들로 소급효를 적용해 소재불명되거나 도망다닌 사람들을 찾고 있던 것”이라며 “부착 권한을 지닌 보호관찰소의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성범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기존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되는 범죄자의 사진을 기존 반명함판 크기에서 명함판으로 키우고, 상반신 사진 외에 전신 및 얼굴 사진 등도 추가해 범죄자를 알아보기 쉽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인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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