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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숨을 곳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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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집주소 지번까지 공개…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확대 등 9월 의원입법 추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무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과 거주지를 자세히 공개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4일 법무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위치추적법 개정 ▲성폭력사범 치료 강화를 골자로 관련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세밀히 공개해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얼굴을 담은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접수기관인 경찰이나 수용시설의 장이 접수시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다양한 모습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도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성인인증절차도 폐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다만 공개행위를 악용할 염려가 있어 실명인증절차까지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더불어 현재 인터넷 공개정보에 읍·면·동만 공개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해 성범죄자들의 집 주소 지번까지 상세 공개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과 호수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소급적용해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16일 이전에 유죄판결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몰카 촬영’, 공공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공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강도범을 부착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은 단 1회만 범행을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성폭력 사범 치료를 강화한다. 성폭력사범에 대해 판결 전에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 정신장애자의 치료기간 상한도 폐지한다. 또 현재 1곳에 불과한 치료감호소를 늘려 제2처료감호소 신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올해 9월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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