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이 최근 촬영된 것으로 바뀌고 크기도 더 확대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경찰이나 수용시설에서 촬영한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고, 얼굴 식별이 쉽도록 크기도 현재 가로 3.5cm, 세로 4.5cm에서 더 커진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사진을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했다. 이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거나 과거 사진을 게재해 현재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새로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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