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자발찌 불똥튄 헌재…소급입법 위헌제청 결정 '깜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2010년 8월 전자발찌법 부칙 위헌신청 이후 2년째 결론 못내리고 심리중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난 여론이 헌법재판소로 옮겨 붙었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전자발찌의 착용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마련되고도 위헌신청이 제기돼 2년 가까이 헌재에 묶여있는 탓이다. 법무부도 헌재를 압박하면서 헌재와 법무부 간 미묘한 신경전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가 위헌제청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이 2년 가까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부칙 2조1항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개정법안이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9년 9월이전 이라도 1심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칙은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소급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부칙이 '행위 시에 법에 규정된 처벌 이외에는 소급해서 불리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을 위배 했다는 주장이다.

부칙이 헌재에 위헌제청 되면서 검찰이 소급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재판이 정지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소급 청구한 2675건 중 2019건이 헌재 위헌심판에 따라 재판 대기중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자발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씨(39)도 특수강간 전과자였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강씨 말고도 19명이 소급 청구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성폭력을 다시 저질렀다. 이후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강도죄를 전자발찌 대상범죄에 추가하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는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부착명령 청구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법무부의 발빠른 대응을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해석하기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씨가 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전자발찌 소급입법에 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할 일"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헌재가 언제 전자발찌 소급 입법 논란을 끝맺을지 불명확하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쟁점이 복잡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아 결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