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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가족부, '가족'명칭 사용말라" 남성연대 신청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의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남성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 외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에 남성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등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한 정책은 헌법에 의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여성가족부의 '가족' 명칭 사용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바가 없음에도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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