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앞으로 아동을 폭행하거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자격정지 3회 혹은 중대과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지원법'과 하위법령은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표준화를 꾀한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을 수료하거나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의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파산선고자, 정신질환자를 비롯해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도 명문화됐다.
아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된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아이가 사는 곳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자격정지 사유다. 부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하거나 업무 수행 중 고의 혹은 중대 과실로 아이와 보호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격정치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자격이 아예 취소된다.
이밖에도 아이돌보미는 양성 과정에서 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이뤄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역시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관할 지자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하고 서비스 내용을 관리 및 평가하도록 규정됐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약 1만여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맞벌이 가족이 전체 서비스 이용 가족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단가는 5000원. 이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 이하 가정에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다. 만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200시간 기준 월 100만원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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