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접속이 폭주했다.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용의자가 성폭력 전과가 있는 마을 주민으로 지목되며 늘어난 불안감이 반영됐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2일 하루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접속자 수는 25만명에 달했다. 평균 일일 방문자 수의 25배다. 22일 오후부터 폭증한 접속자 수 때문에 23일 오전 11시 무렵까지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 달 접속인원이 평균 20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사이 한 달 접속인원이 한꺼번에 몰린 셈이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이용자 누구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받은 후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정보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간 공개된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범죄경력,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이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2008년 12월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제도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2010년 1월 개설됐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2008년 2월 4일 이후 등록된 범죄자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 통영경찰서는 여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용의자 김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동성범죄는 매우 좋지 않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비상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 관계 부처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