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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두산家 4세, 5000만원 못갚고 사기혐의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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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주가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45)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모씨(29)가 박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3월 박씨를 만나 2주안에 이자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박씨 계좌에 이체했다. 하지만 박씨가 계속 변제를 미루고 연락마저 잘 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가 한남동 소재 빌라 유치권만 해결되면 은행 대출금으로 빌린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해당 건물은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고 홍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고소인 홍씨와 합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세 번째 통보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강제구인 할 예정이다.


박씨는 이미 주가조작으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클라스타)의 주식 130만주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2008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2010년 열린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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