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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연기·바둑학원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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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취업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그간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일도 더 면밀히 추진키로 했다. 법 적용 이전 범죄자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일은 헌법 합치 여부를 확인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아동ㆍ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앞서 대책과 이날 회의결과를 시급히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취업대상 대상시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로 명문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을 감안해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로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둑ㆍ연기ㆍ웅변학원 역시 취업제한 대상에 확실히 포함될 예정이다. 이 시설들은 현재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돼 아동이나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접근하는 시설이라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할 때나 바꿀 때 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이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지금도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위여부 확인주체나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범죄자의 사진도 제출 직전에 경찰 등이 직접 찍도록 했으며 우편고지물에 들어가는 사진도 현행보다 두 배 이상 크게 하기로 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등록제나 신고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8월 말부터 한달간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등하굣길 동행서비스나 아이돌봄 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됐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관련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기 이어지면서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대책마련과 실행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을 법 적용 이전 범죄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하는 사안은 이달 중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본 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헌재에 의뢰한 사안이 8월 말께 결정나는 만큼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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