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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 때 보전부담금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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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 개선案 확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설치된 공장이나 시설을 증축할 때 무는 보전부담금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받기 전 들어선 건물 증축에 대한 보전부담금은 지정 이후에 세워진 건물을 증축할 때 무는 보전부담금과 같은 수준이다. 또 경유차 소유자가 일률적으로 내야 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으로 운행거리에 맞춰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와는 구별된다. 관련법에 따라 총 97개 종류가 있으며 연간 14조5000억원(2010년 기준) 정도 걷힌다.


보전부담금은 땅값의 차이와 공사면적, 시설별 부과율을 고려해 매겨진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한 공장은 2800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 공장을 증축하려 했는데 따로 내야하는 부담금만 1800억원이 넘어 결국 공사를 포기했다"며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만 많게는 3400억원까지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합리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간 운행거리에 상관없이 부담금을 매겼으나 앞으로는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에 낸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경유 자체에 이미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들쭉날쭉한 부담금의 가산금요율도 국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과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은 5% 이상으로 국세징수법 규정(3%)보다 높은 데다 산정방식이 복잡해 징수율이 낮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산금 요율을 국세와 같은 수준에서 맞추고 다른 요율을 적용할 경우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건축부담금은 오는 2014년까지 받지 않고 최근 15년 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의약품부담금은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산금요율을 낮춰 연간 45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등 모두 3850억원 정도의 부담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공정한 규정이나 중복부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제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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