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사진)과 김학규 용인시장이 '사기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청광교신도시이전추진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잠정보류'와 관련, 신도시의 공동사업자인 염태영 수원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분양사기 혐의 등으로 다음 달 초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7일 "경기도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못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며 "이들 기관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인들의 돈이 움직이는 분양개발 계획인데, 도 청사 등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하게 분양 사기로 생각된다"며 이들 기관장에 대한 고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에서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청사 이전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전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변호사를 선임, 공동사업자 수장들을 추가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김 지사를 분양사기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이의동ㆍ원천동ㆍ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ㆍ영덕동 일대 1128만2000㎡에 3만1000가구의 주택과 경기도청ㆍ도의회ㆍ수원지검ㆍ수원지법 등 행정ㆍ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명품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3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청사 신축 이전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지난 4월 청사 이전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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