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인천을 찾은 5일, 기자간담회가 열린 인천 시청 앞의 한 식당에서 밥값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손 후보 측 보좌관이 행사 시작 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손 후보께서 경선 후보 신분이라 오늘 점심 값은 나가실 때 출입구 쪽에 마련된 함에 직접 넣어주십시오"라며 안내방송을 한 것이다. 선거법 상 공직선거 출마자인 손 후보가 점심 값을 낼 수 없는 처지라 참석 기자와 관계자들에게 밥값 '추렴'을 부탁한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던 손 후보는 "내가 초청하다시피 한 자리인데 밥 한 끼 편하게 못 먹네"라며 멋쩍게 농담을 던졌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점심을 겸해 진행된 바람에 차려진 음식을 물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1시간 가량의 간담회가 끝나자 참석한 기자와 관계자들은 식당 뒷편에 마련된 종이함 앞에 줄을 섰다. 잠시 동안 삼삼오오 함 속에 밥값을 집어넣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자는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대선이 얼마 안 남긴 한 것 같다. 나중에 '큰 일'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며 식당을 나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최소 10배,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당초엔 향응금액의 50배가 일률적으로 부과돼 2009년 3월 헌법재판소가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밥값 등 향응제공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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