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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방사성물질 검출' 주장한 환경단체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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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일동후디스가 자사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3일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명백히 왜곡된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개 분유 회사 제품에 대한 계측시간 8만초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한 결과 일동후디스 제품에서 세슘137 성분이 0.391±0.050Bq(베크렐)/㎏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일동후디스는 "계측시간 8만초로 검사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비공식 자료인데 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검사법 계측시간 1만초로 검사했을 때에는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구를 수행한 조선대 김승평 교수는 "계측시간 1만초로 검사해 모든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만 공식적인 검사 결과"라며 "8만초 검사는 1만초 조사 이후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해 준 검사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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