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이식 가능한 장기(臟器)의 종류가 현행 9종류에서 13종류로 확대될 전망이다.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어떤 장기든 모두 이식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가능한 장기이식 대상은 간, 신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골수 등 9가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도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김대연 울산의대 소아외과 교수팀(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은 7살 난 만성장폐색증후군 소아환자에게 7개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당시 허용되지 않는 위, 비장, 십이지장, 대장 등 4가지 장기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김 교수는 "불법임을 알고 있으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도 입법미비라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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