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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처방 후 숨진 환자 의사가 시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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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초경찰서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30분께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지인 이모(30)씨가 수면유도제를 맞은 뒤 숨지자 이씨의 승용차로 시신을 옮겨 한강 잠원지구에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수면유도 약물을 5㎎ 가량을 투여하고 2시간 뒤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져 있었다"며 "약물을 투여할 때 간호사는 옆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시신은 31일 오후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이 차량 안의 숨진 이씨의 모습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족들은 숨진 이씨가 평소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종종 피로를 느끼면 이 병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시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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