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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새 철도기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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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신기술개발자나 권리양수자 대상…남아있는 인증보호기간 18개월 이상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새 철도기술 등록을 받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일 철도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철도신기술을 찾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철도신기술개발자나 권리양수자로부터 신기술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인증 받은 새 기술(신제품, 신공법 포함)로 특허청 및 국토해양부 등의 인증 잔여보호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철도공단은 접수된 새 기술에 대해 분야별 10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1월 최종등록을 마친다. 등록된 새 기술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후 철도건설현장에서 쓰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단홈페이지(www.kr.or.kr)나 녹색철도연구원(☏042-607-4076)으로 물어보면 된다.


한편 철도공단은 철도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새 기술들을 찾아 효율적인 현장적용 바탕을 마련키 위해 2007년부터 ‘철도신기술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등록된 새 기술 199건 중 ‘공기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등 85건을 철도건설사업(351회)에 써서 약 9억원의 건설비와 665일의 공사기간을 줄였고 철도기술발전에도 도움 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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