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보험에 가입하며 본인의 직업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1일 업무 도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는 보험청약서에 직업이 주부이며 부업이나 겸업은 하지 않는다고 작성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직업이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유흥업계 서비스직으로 종사하던 중 손님에게 목 졸려 살해당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