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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죽은 사람 이름으로 맺은 보험계약 환급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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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이미 사망한 사람을 계약자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2일 대부업체 O사가 “사망한 직원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E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O사는 직원 김모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를 피보험자로 E사와 계약을 체결해 당사자인 김씨와의 의사교환 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미 사망한 김씨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만큼 E사는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O사는 2010년 E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직원 김씨가 앞서 2003년 사망했음에도 김씨를 피보험자로 설정했다. 이후 E사는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야 김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돼 O사에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다.


이에 O사는 소송을 내 “차량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보험가입 요건 때문에 김씨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것”이라며 “선의로 지불한 만큼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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