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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효인 보험계약 이자까지 돌려줄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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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원금의 반환만을 정한 약관이 있다면 이자의 지급까지 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2일 A사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관한 약관 규정까지 무효로 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입 보험료 원금을 반환한 사실만으로는 원금 외에 그 이자 상당 금원도 지급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6년 5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맺은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되, 약관 미제공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엔 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반납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었다.

2009년 4월까지 보험료로 8억 9964만원을 납부한 A사는 이후 같은해 7월 대표이사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해 B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은 뒤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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