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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직원 전선 빼돌리다 해고, 무효소송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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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KT직원이 전선을 빼돌려 팔아넘긴 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KT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해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KT 기술직 직원으로 전력기술팀에서 근무하던 2006년 11월께 KT측 재산인 불용점퍼선 490kg을 세차례에 걸쳐 외부로 반출했다. 최씨가 전선을 빼돌린 정황은 CCTV에 포착됐고 KT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했다. 최씨는 파면 뒤 KT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2019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월께 최씨는 파면처분에 불복해 징계위에 재심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파면처분 당시 징계위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로 빼돌린 전선은 정품이 아닌 불용품이고 대가로 25만원의 소액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최씨가 파면처분 뒤 퇴직금도 지급했고 징계위에 대한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출한 물품이 불용품이라 해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KT소유인 불용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인 최씨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 14년6개월 동안 근무하며 2회 표창을 받았고 불용품도 보관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방치됐다"며 "어려운 가정형편에 전 직장 동료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반출행위만으로 그동안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고심까지 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적용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를 거치게됐다. 대법원은 "반출행위는 3회에 걸쳐 반복됐고 현직 직원이 아닌 고물상 김모씨까지 야간에 서비스센터 내로 들어오게 했다. 반출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받기까지 한 점 들을 살펴보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사용자인 피고와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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