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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선거사범 여느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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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원과 검찰이 빠르게 환부 수습에 나섰다. 선거 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여느 때보다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했던 우제창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투표가 끝난지 50여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앞서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S모 용인시의원이 지난 1월께 선거구 주민 수명에게 9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투표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리다 곧장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역 의원으로 출마한 우 후보는 5만5840표(47.5%)를 얻어 5만9823표(50.9%)를 얻은 이우현 새누리당 후보에게 고배를 마시고 낙선했다. 검찰은 우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압수한 컴퓨터 및 선거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 대표(44)가 조명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53)를 허위학력 기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 고발이 줄 이을 전망이다.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선거구가 많았던 19대 총선을 감안하면 불법선거 운동 고발 비율은 기존 총선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9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495명으로 18대 총선 229명 대비 입건자수 116% 특히 구속자수는 3명에서 19명으로 500% 급증했다.


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12일부터 곧장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선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당장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관련 사건부터 이달 내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 역시 선거사범 관련 재판의 처리속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달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선거범죄 목표 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확정시켜 정치적 안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과거 선거범죄 사건의 1심 2개월내 처리율은 17대 총선 43.5%, 18대 총선 55.5%로 19대 총선의 경우 60%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은 더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고 말해 검찰 기소부터 1심 판결까지 이르면 연내 주요 선거사범의 당선 유·무효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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