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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체포안, 국회 접수…불법자금 8000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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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체포안, 국회 접수…불법자금 8000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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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접수한 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2007년 가을 여의도동 소재 음식점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3월 목포 소재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10년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일 박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표 단속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2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가진 의석수는 149석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자체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일선진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8명의 의원이 입장을 달리하면 부결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결사항전의 태세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소속 의원들을 접촉하며 반발기류를 차단하는 한편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또 체포동의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통합진보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도 개별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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