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총동원령' 표단속…野, '결사항전' 태세
필리버스터 첫 사례, 몸싸움 저지 효과…국회법 충돌 논란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검찰이 30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달 2일 표결처리를 위해 표단속에 들어갔지만, 민주통합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해법이 국회선진화법의 첫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박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표단속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2일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가진 의석수는 149석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자체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일선진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8명의 의원이 입장을 달리하면 부결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의 검찰의 표적·물타기 수사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검찰을 성토하며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등도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을 받은 경험담을 털어 놓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동철·황주홍 의원만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결사항전의 태세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소속 의원들을 접촉하며 반발기류를 차단하는 한편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또 체포동의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통합진보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도 개별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야권이 필리버스터 제도 적용을 검토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를 명분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 여야 구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적용될 경우 여야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충돌은 막았지만 체포동의안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과의 충돌 논란도 우려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자체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국회법 해설서 466쪽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에는 찬반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국회의 선례를 무시하고 '박지원 구하기'에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 후진화에 활용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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