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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원내대표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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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그간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를 상대로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유상증자 비리가 포착된 보해저축은행측 인사들로부터 각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23일, 27일 모두 세 차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임의출석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소환”이라며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사실상 최후통첩인 27일 소환 통보를 끝으로 “더 이상 임의출석 요구는 없다”며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말까지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계좌추적 내역 등 증거 분석에 매달렸다. 검찰은 또 임석 회장 등 주요 참고인들을 불러 보강조사하고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를 불러들이고도 혐의 입증이 난항을 맞을 경우 자칫 정치탄압으로 오인될 우려를 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대검,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날선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전에 가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기소)과 함께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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