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의 강제구인 여부가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31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본회의 안건에 상정한 뒤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전날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과 유상증자 비리가 포착된 보해저축은행측 인사들로부터 각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9일, 23일, 27일 모두 세 차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임의출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체포동의안 상정 저지를 결의해 격전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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