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는 항공권을 사는 소비자들은 기본운임과 유류할증료 등 추가비용이 합쳐진 총액운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8월1일부터 국적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를 시작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항공권의 총액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총액운임표시제를 도입, 자율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사·여행사 등은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은 결제할 때 합산하도록 해왔다.
앞으로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 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하게 된다. 국적항공사는 8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예약방법별(인터넷·전화·영업점 등)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항공사와 여행사 등도 시스템 정비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 모든 항공사, 여행사 등이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화 하도록 항공법을 개정 중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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