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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량 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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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택배차량 원활한 공급위해 법령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자가용 택배 운송 차량의 영업용 차량 전환이 쉬워진다. 택배 분야의 차량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해양부는 택배 분야의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불법적으로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 운송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택배 분야는 전자상거래 증가와 TV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증차 제한으로 인해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족분을 자가용 차량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사무관은 "화물자동차 증차 제한으로 이를 사고파는 데 웃돈이 붙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이 불법적으로 택배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택배 분야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가용 차량의 사업용 전환을 위한 허가 부여와 사후관리 방안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택배 운송이 가능한 개별·용달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관청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용달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승용차는 택배 이외의 운송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공급된 차량은 3년간 양수·도를 금지하고, 3년 후에는 택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사람에게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령개정과 함께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세부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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