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건설신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쉬워지고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R&D와 건설신기술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낮추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R&D와 신기술제도 연관성이 높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상호 지원체계가 미흡해 R&D 성과가 신기술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신기술의 4%(연평균 1.2건)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에 R&D의 신기술 연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산·학·연 공동 R&D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이전협약을 통해 최초 개발자 뿐아니라 사용권자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신기술 제도 운영개념을 '개발자 중심'에서 '기술자체 및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실용화과제는 R&D 기획·선정단계부터 성과지표를 설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 후 2년내 R&D에 참여, R&D에서 성공평가를 받은 과제를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기술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신기술 지정을 위한 1·2차 심사기준을 각각 이론·실용측면으로 구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폐합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이 2차 심사 불합격시 1차 심사는 면제된다. 신기술 보호기간(최초 지정후 5년간) 연장(최대 7년) 심사시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검토기준을 완화한다. '사전질의제도'를 도입해 신청자가 설명자료를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타당성평가, 추가 기술개발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주도로 신기술 품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내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신기술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해 발주청·개발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적정 하도급율을 명시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계약 예규 개정에 이어 지방계약법의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R&D 관리지침, 신기술 평가규정, 품셈관리 규정 등을 8월부터 개정하고 신규 R&D 과제 등에 적용함으로써 제도 개선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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