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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에 주유비 전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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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1월 국회 제출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입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크게 확대된다. 또 택시 회사는 주유비·세차비 등 제반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 물품의 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등 여객운수사업의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여객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및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응답형(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현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비·세차비·차량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운송 서비스를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1천만원 이하)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대여가맹사업을 도입해 신규·중소업체도 편도대여·카쉐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를 제공하고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을 유도한다. 또 새로 발생하는 운전대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운전면허 미취득자·운전 미숙자 등도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에 따른 안전성과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 소화물 운송이 허용되는 물품과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운수업 종사자 준수사항에 교통사고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운수종사자의 보험범죄 가담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된다. 동일한 지자체에서 건설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농어촌 지역의 여객운송사업의 운송 서비스가 제고되고,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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