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상표로 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업주 A(45)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관련 상표 사용 중지와 인터넷 광고 삭제를 명하고 관련 광고포스터에 대해서도 배부를 중지토록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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